본문 바로가기
알쓸신잡/법과 상식

전세 계약서 쓰는 날 임대인의 대리인이 나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위임장 꼭 확인하세요!

by Orothy 2023. 1. 8.
반응형

임대인 본인이 아닌 임대인의 대리인과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세입자가 대리인과 작성한 계약서에 따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임대인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임장과 같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적절하게 주어졌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임대인의 대리인을 상대하는 세입자가 위임장을 확인하여야 하는 이유와 위임장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종종 등장하는 임대인의 대리인
2. 계약에서 대리란 어떤 의미를 갖나요?
    (1) 대리 제도는 왜 등장하게 되었나요?
    (2) 위임장은 왜 필요한 것인가요?
3. 임대인의 위임장에서 확인할 내용
    (1) 위임인(=임대인, 집주인, 소유자)의 인적사항 확인
    (2) 수임인(=대리인)의 인적사항 확인
    (3) 부동산의 표시 확인
    (4)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위임하는 사항 확인
4.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도장을 인감증명서와 대조하여 확인
    (1) 인감증명서를 위임장에 첨부하고 대조해야 하는 이유
    (2)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3) 인감증명서의 발급 주체에 따른 유의사항
5. 그밖의 절차적인 고려사항
    (1) 인감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
    (2) 전세계약서에 위임장을 첨부하는 방법
    (3) 대리인을 쓰는 임대인 측 필요서류 및 준비물
6. 기타 참고사항
    (1) 위임장의 한계
    (2) 집주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7. 위임장을 주고받는 절차가 당연한 관행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며.. 

 

1.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종종 등장하는 임대인의 대리인

세입자가 임대인(=집주인, 등기부상 소유자)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임대인 본인이 아닌 임대인의 대리인이 나타나는 경우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임대인의 가족들이 대리인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집주인을 단골 고객으로 하는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을 대리하여 계약 체결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임대인이 내세운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권한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제3자와 계약서를 써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본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만으로는 부족하고, 여기에 추가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가는 임대인에게 계약서에 쓰인 대로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대리인과 계약서를 쓰게 되었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에는 먼저 '계약을 대리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우선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2. 계약에서 대리란 어떤 의미를 갖나요?

(1) 대리 제도는 왜 등장하게 되었나요?

원래 계약이란 그 계약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그 당사자에게 효력을 갖습니다. 달리 말하면 어느 누구든 다른 사람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일률적으로 고수하게 되면 큰 불편이 발생합니다. 사람의 몸이 열 개가 아닌 다음에야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하거나 지리적인 제약을 뛰어넘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바로 '대리' 제도입니다. 이러한 대리 제도를 통해 사람은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동시에 여러 가지 거래를 추진할 수 있게 되고, 외국과 같이 멀리 떨어진 곳에 머물면서도 국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리 제도에 대한 수요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고 거래관계가 대량화, 광역화된 현대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위임장은 왜 필요한 것인가요? (위임장 없이 계약하면 안 되나요?)

위와 같은 배경으로 등장한 대리 제도는 사람(즉, 본인)이 대리인을 자신의 늘어난 손처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상대하는 상대방 당사자로서는 이 대리인이 본인과 일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대리인이 정말로 당사자 본인의 늘어난 손이 맞는지, 당사자 본인의 의지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활동할 여지는 없는지, 이 손이 나와의 거래를 위해 맞춤형으로 제작된 손이 맞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장치가 바로 위임장이라고 불리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즉, 어느 누구든 말만으로도 자신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인과 거래하는 경우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이유는,

 

  • 첫 번째, 자신이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그 주장과 같이 실제로 대리권이 제대로 주어졌는지 확인함으로써, 대리인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하였다가 나중에 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본인에게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는 낭패를 겪지 않기 위함이고,
  • 두 번째,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자, 즉 임대인(=집주인, 소유자)이 훗날 대리권을 주지 않았다거나 대리인이 자신이 준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대리하였으니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을 바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위임장은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한 경우에 대리인 또는 상대방 본인이 실제로 체결된 계약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거나 심지어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경우에 대비한 '증거서류'로서 상대방에게 작성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3. 임대인의 위임장에서 확인할 내용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임대인과 일체가 되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대리권이 주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임장에서 살펴야 할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임인(=임대인, 집주인, 소유자)의 인적사항 확인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사무를 처리할 것을 맡기고 그러한 사무를 처리할 권한 내지 대리권을 부여하는 사람을 위임인이라고 합니다. 위임인은 주택을 임대놓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즉 소유자이자 집주인이어야 하므로, 위임장에 기재된 위임인의 인적사항이 다음 2가지 측면에서 일치한다면 적절하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전세 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주택, 건물)의 등기부상 현재 소유자로 기재된 자의 인적사항과 일치
  • 전세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기재될 자의 인적사항과 일치

 

(2) 수임인(=대리인)의 인적사항 확인

위임인으로부터 어떠한 사무를 처리할 것을 부탁받고 그러한 사무를 처리할 권한 내지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람을 수임인이라고 합니다. 수임인은 주택에 대해 특별한 권한을 가질 필요는 없고 나라에서 추적이 가능한 실존 인물이면 충분하므로, 위임장에 기재된 수임인의 인적사항은 수임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3) 부동산의 표시 확인

위임장에 전세 계약을 하려는 부동산(=주택, 건물)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내가 임차하려는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이 표시된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은 아무런 대리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중 표제부의 다음 항목에 기재된 내용, 그리고 전세 계약상 부동산의 표시와 위임장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한다면 적절하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일반건축물의 경우, 표제부 (건물의 표시) 중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에 기재된 사항
  • 구분건물(예컨대 아파트)의 경우, ① 표제부 (1동의 건물의 표시) 중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에 기재된 사항 + ② 표제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중 '건물번호'에 기재된 사항(아래 예시 참조)

구분건물 등기부 표제부 확인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구분건물 등기부 표제부 확인사항

 

(4)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위임하는 사항 확인

위임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대리권을 어디까지 주었는지, 대리권의 한계는 무엇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눈여겨보아야 할 사항들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표시된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전권)'을 부여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구분건물의 경우에는 위 (3)항에서 설명한 부동산의 표시만 확인하면 되겠지만) 원룸, 다가구주택과 같이 등기부상 건물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소유권만 성립하는 일반건축물 내의 여러 호실 중 하나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실'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그 건물 전체 또는 입주할 해당 호실에 대한 전세 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 건물의 다른 호실에 대해 위임을 받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주할 호실에 대한 정당한 위임장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3. 위임장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전세 계약 체결이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달리 유효기간의 기재가 없다면, '위임장이 작성된 날짜'를 확인하여 전세 계약 전에 대리권을 주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전세 계약과 별도로 위임장에도 '보증금/차임 수령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전세 계약과 위임장의 기재를 일치시키고 그 방법대로만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에 기재된 것과 다르게 예컨대 대리인에게 지불할 것을 요구하여도 절대 응하여서는 안 됩니다. (집주인 이외의 제3자에게 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형사상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전세 물건은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4.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도장을 인감증명서와 대조하여 확인

(1) 인감증명서를 위임장에 첨부하고 대조해야 하는 이유

위임장의 내용이 아무리 적절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위임장을 직접 자신의 의사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그 위임장은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위임장이 작성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임장에 공증, 정확히 말하면 사서증서의 인증(화상공증 포함)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임장에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위임장을 본인이 작성하였음을 국가가 자격을 부여한 공증인 앞에서 공증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그러나 위임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 공증인에게 촉탁하여야 가능한 사서증서 인증의 방법으로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면 지나치게 번거로울 것입니다. 이에 사서증서의 인증에 갈음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간편하게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의 의사에 의한 날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공증인법에서 대리인을 통해 공증을 하려는 경우, 공증인에게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이에 갈음하여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공증인법
제31조(대리권의 증명) ①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그 증서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공증인법상 인감증명서에 사서증서의 인증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는 이유는, 우선 어느 개인이 정부 기관에 자신의 인감을 신고해야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는 만큼 인감증명서를 제시함으로써 인감증명서에 표시된 도장이 국가로부터 본인의 것임을 확인받은 도장임을 증명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국가의 보증을 받은 도장과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면, 공증인도, 그리고 계약 상대방도 그 도장이 위임인 본인의 도장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문서를 작성한 명의인이 날인한 도장이 본인의 도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임이 추정되고, 그에 따라 문서 전체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결국 계약 상대방으로서는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이 인감증명서상 인감과 동일하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위임장 전체가 본인의 의사로 작성된 것이라는 강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러므로 위임장에 날인된 인영을 인감증명서상 인영과 대조하여 확인하는 작업은 위임장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한 내용을 간단하게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참고로 위임장에 첨부할 인감증명서에는 특별한 유효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률문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반하는 매매계약이나 전세권 등기를 수반하는 전세계약에서 등기 신청 목적으로 첨부하는 인감증명서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알려진, 반드시 정확하지만은 않은 상식입니다(아래 부동산등기규칙 참조). 물론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계약 체결일자와 가까운 일자에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더욱 신뢰가 갈 것이므로, 당연히 최신의 인감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3) 인감증명서의 발급 주체에 따른 유의사항

한편 인감증명서 상단 우측을 보면 이를 본인과 대리인 중 누가 발급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발급한 경우 본인 란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 란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기재된 내용과 계약서를 보다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의 경우(위임인이 재외국민이라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를 말함) 위임자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인에 의한 무단 발급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처럼 어떠한 계기로 위임인의 신분증을 소지한 대리인이 본인 모르게 (제3자 필적의 도움을 받아)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한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이런 식으로 증명청까지 속여서 이미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마당에는 거래 당시에 그 사실을 바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인감증명서가 대리 발급된 경우에는 일단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가 대리 발급된 사실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한편 집주인과 직접 영상 통화(신분증에 나타난 인물과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목적)를 하여 전세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기간, 보증금, 차임 액수 등)을 집주인도 동일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녹음 기록을 남기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인 본인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감증명서 서식

 

5. 그 밖의 절차적인 고려사항

(1) 인감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

인감증명서의 진위 여부는 정부24 홈페이지의 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세계약서에 위임장을 첨부하는 방법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정하게 작성된 것을 확인한 위임장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비로소 증거서류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세 계약서에 임대인의 위임장이 첨부된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지만, 특약 말미에 한 줄을 추가하거나, 첨부 서류 목록 중 하나로 '임대인의 위임장'을 기재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위임장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사본에 '원본대조필' 직인을 찍고 그 옆에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사본에 '원본대조필'이라고 자필 기재하도록 하여 대리인으로부터 사본의 내용이 원본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3) 대리인을 쓰는 임대인 측 필요서류 및 준비물

① 위임인(=임대인, 집주인, 소유자)

  • 위임장: 반드시 인감증명서에 표시된 도장과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 임대인의 도장: 계약서상 임대인 이름 옆에 날인할 임대인 본인의 도장을 말하며, 이는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② 수임인(=대리인)

  • 대리인의 도장: 계약서상 대리인 이름 옆에 날인할 대리인의 도장을 말하며, 이는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 대리인의 신분증: 내 앞에서 대리인 신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계약서에 기재된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가진 사람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6. 기타 참고사항

(1) 위임장의 한계

앞서 설명드린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 검증을 마친 위임장이라면, 그것이 집주인 본인에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위임장으로서 이를 기초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으리라고 상당한 수준으로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검증을 마친 위임장이라고 하여 100% 안전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인감증명서에 나타난 인영과 위임장에 날인된 인영이 일치하는 것을 신뢰하고 대리인을 통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대리인(예컨대 집주인의 가족)이 집주인 몰래 집주인의 인감을 위임장에 날인(즉, 위임장을 위조)하고 모종의 방법으로 입수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마치 진정한 위임장인 것처럼 제시한 것일뿐, 실상은 집주인 본인으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신뢰하고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아래의 판례도 그러한 취지입니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2]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3] 대출신청서와 차용금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인영의 진정성립의 추정을 번복한 사례.

 

그러므로 이러한 만일의 위험조차 배제하고자 한다면, ① 대리인을 끼고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물건은 아예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무조건 집주인 본인과 직접 계약할 수 있는 물건을 찾거나, 불가피하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② 앞서 설명드린 여러 절차를 거쳐 위임장에 대한 검증을 마치는 것은 물론,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한편 집주인과 직접 영상 통화(신분증에 나타난 인물과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목적)를 하여 전세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기간, 보증금, 차임 액수 등)을 집주인도 동일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녹음 기록을 남기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인 본인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그 증거를 잘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2) 집주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위임장이 해외거주자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거주(체류) 임대인의 전세 위임은 어떻게?! (feat. 인감 서면신고, 화상공증)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임대인으로서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전세로 놓으려는 경우, 불가피하게 국내에 있는 가족이나 부동산을 대리인으로 두고 거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orothy.tistory.com

 

7. 위임장을 주고받는 절차가 당연한 관행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며..

사실 우리나라의 전세 계약 거래 관행상 임대인으로부터 전적인 위임을 받은 임대인의 가족이나 임대인을 단골 고객으로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을 대리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세입자의 입장에서 위임장을 요구하는 것이 껄끄러울 수 있고, 이러한 서류를 요구하였다가는 오히려 지나치게 깐깐한 세입자라면서 계약을 거부당하기 십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이를 임대인을 상대로 유효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임장과 같이 대리인의 적법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받고, 위임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 입장에서도 거래 상대방을 믿냐 못 믿냐를 의심받는 불편하고 불필요한 요식 절차로 볼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당사자 상호 간에 불필요한 다툼이 생길 여지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쌍방에게 더 이익이 되는 절차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더욱 편리한 경제활동을 위하여 고안되고 널리 인정된 '대리'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기능할 수 있도록, 대리인을 사용하는 상대방에게 위임장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유별난 행동으로 치부되지 않고, 주거라는 삶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절차로 인식되고 자리 잡기를 바라봅니다.

 

※ 본 포스팅에 포함된 정보는 참고자료일 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이 모든 유형의 사실관계나 법률분쟁에 부합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의 권리구제는 분쟁 당사자 각자의 책임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반응형

댓글